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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Selling

다른 곳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절세방법

by 걸리버여행기의 랜드마크 2023. 1. 11.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법에 저촉이 되는가... 저촉이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라고들 한다.

 

오래된 진리처럼 이야기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탈세도 절세도 하지말고

200만원 벌면 100만원 세금으로 내라는게

나라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기는 싫다.

정말 웃긴게..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법을 집행하는 이들조차

이러고 싶을까? 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많은게

바로 "세금"이다!

돈과 연관되면 사람은 참 척박해진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자기의 돈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한푼도 내놓기 싫어하며...

남의 돈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타인이 그돈을 내놓는다고 그게 자기돈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이 돈버는게 싫은거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벌어야 한다.

모두다 그렇게 생각할거다.

다만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기부를 하는가

사회의 정의를 위해 내 소유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은 늘 해야만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운좋게 매출이 커지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맞닥드리는 세금 문제...

 

특히 본인처럼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게다가 재고도 없이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는"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되므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간이사업자는 사실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걱정할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그 세금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데...

가장 급작스럽게 큰 부담으로 느끼게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위 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데,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영업이익)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물론 누진세 개념으로 감면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간단하게 1억을 벌었을때 3천5백만원을 내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35%, 38%, 40%의 구간을 생각하다보면 8800만원까지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기순이익(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 또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년 천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껴놓고 생각해보면 1억을 벌었을 때 4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5억을 벌었을때 40%의 종합소득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2억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감당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있는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몇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알게된 방법들이 몇가지 있다. 물론 계속 이야기하지만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나혼자 부자가 되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으니까...

 

첫번째 방법은 비용, 경비를 늘리는 것이다.

즉, 아끼지 말고 소비하여 경비로 터는 방법인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다만 과도하게 의미없는데 소비하지 말고, 사업 확장 및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왕 세금으로 낼 돈이라면 사입을 하거나 재고를 확보하는 등과 같이 전에는 하지 않던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판매에 반영해보는 것도 좋다.

일부가 행하는 꼼수에는 신제품보다 중고가격이 높은 한정판 상품 등을 구입한 뒤에, 매출 기록이 남지 않는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품을 찾는 것은 행운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자동차를 사는 방법도 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며, 연간 약 천만원 정도까지만 경비처리가 된다는 점은 참고하기 바란다(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생략).

두번째 방법은 인건비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타소득,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기타소득, 프리랜서 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인건비의 경우는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만큼은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35% 이상의 세금을 내는 대신 3.3%의 세금을 내는 효과가 있다. 세금으로 낼 바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그건 세금의 측면일 뿐이지 그만큼의 인건비를 누군가에게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셈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지금하는 방법을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세무서에서 조사하고자 하면 금방 발각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걸리면 과징금이다.

그렇다고 35% 대신 3.3%의 세금만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1. 대상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만큼 많이 알려진 방법이다보니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2. 대상자의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비 부과, 연금수혜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명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3. 한해 고용한 것으로 한 사람은 다음해에 고용해서는 안된다. 

4. 다음해 11월 경에 안내던 건강보험비가 청구되거나, 과도한 건강보험비가 청구될 수 있다.

5.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충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적은 금액을 지급할 여러명이 매년 필요하기 떄문에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충분한 지인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이 아닌데다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만큼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마지막 세번째 방법은 매입을 늘리는 것이다.

첫번째와 조금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예 매입을 늘려 당기순이익을 줄여버리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에 부가가치세 자체가 줄어드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지만, 당연히 불법이다. 

어쨌든 매입을 늘리기 위해 사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기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재고 부담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누군가가 우리 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줌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매입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다. 이를 행하는 두 업체 모두 걸리면 끝이다.

이또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방법 만큼이나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수법인데... 오프라인 시장에서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던 시절에는 정말로 많이 쓰던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오프라인 사업자도 세금 신고를 최대한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행하고자 한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업체는 그 발행금액으로 인해 부담되어야 하는 10%의 부가가치세와 추가로 부과될지도 모르는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그리고 위험부담비와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 (이 돈이 아깝다면 종합소득세 35%를 내면 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매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B2B 사이트 중에 예치금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곳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치금으로 상품을 주문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예치금 입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다.

1. 입금한 예치금만큼 판매할 자신이 있는 곳인가.

2. 입금한 예치금은 돌려달라고 할때 돌려줄 수 있는 곳인가.

3.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내 예치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이번 연도에는 매입으로 잡았지만 다음 해에는 매입이 없는 매출이 될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끝없는 돌려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B2B업체가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방법이긴 하나,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돌려막기가 끝나는 순간 언젠가는 과도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것들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무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혹시 세무사가 알려줄지라도 행위와 책임은

세무사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있지 않아야 한다.

 

세금 걱정할만큼 벌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쓰럽다.

 

버는 만큼 내야 한다.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1억 벌고 세금 5천만원을 낼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혹시 8천8백만원 이상씩 버는 개인사업자라면(직원이 없는 1인) 35%+10%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직원이 없고, 경비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매출이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위에 나열한 꼼수들은 불법이고 꼼수일 뿐이며, 마지막으로 제시한 B2B업체에 예치금을 입금하는 방식조차 영원할 수 없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